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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1급 2급 차이와 17과목·실습 160시간·2027년 1급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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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시험 없이 받는 2급 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받는 1급 으로 나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2급부터 따야 하고, 2급은 정해진 17과목(필수 10·선택 7) 을 이수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장실습 160시간 을 마친 뒤 학력 조건까지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급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르는데, 다음 시험인 제25회는 2026년 12월 7일~11일 접수, 2027년 1월 16일 시험 입니다. 아래에서 등급 차이, 학력별 경로, 실습, 비용, 일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무엇이 다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표로 나눠 보겠습니다. 3급은 법이 바뀌면서 새로 발급하지 않고, 예전에 3급을 딴 분만 실무경험 3년이 쌓이면 2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분 2급 1급 받는 방법 과목 이수 + 학력 조건 충족 후 신청 (시험 없음) 국가시험 합격 + 응시자격 서류심사 통과 필요한 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2020년 이후 이수 시작 기준) 2급과 같은 과목을 이수한 상태에서 응시 시험 없음 1년에 한 번, 1월에 필기시험 발급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내 학력이면 어떤 경로로 따야 할까 2급은 전공과 학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졸업한 학교 단계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최종 학력 2급 받는 방법 1급 시험 응시 4년제 대학 졸업 (학사) 모자란 과목만 평생교육시설·시간제 수업 등으로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2급 과목을 이수했다면 경력 없이 바로 응시 가능 전문대 졸업 (전문학사) 모자란 과목을 같은 방식으로 이수하고 학점 등록 2급을 딴 날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 필요 고등학교 졸업 과목만으로는 안 되고,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또는 학사) 학위를 함께 받아야 함 받은 학위가 전문학사면 위 칸, 학사면 맨 위 칸과 같음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대학원에서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고 학...

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입사 1년 미만 신입 연차 11일 계산법과 소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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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입사 1년 미만 신입은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첫해에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고 그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기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입사 첫 달에는 아직 연차가 없고, 미리 더 일해서 연차를 "모아 두는" 방식도 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한눈에 보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아래처럼 나뉩니다. 근무 기간 생기는 조건 연차 개수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 (그해 80% 이상 출근)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 1년 근무 (출근율 80% 미만) 그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3년 이상 근무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여기서 "개근"은 그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볼지 같은 세부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입 연차 계산 예시: 3월 2일 입사라면 연차는 한 달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부터 이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시점 그때까지 생긴 연차 (모두 개근 가정) 3월 2일 ~ 4월 1일 0일 (첫 달은 아직 없음) 4월 2일 1일 9월 2일 6일 다음 해 2월 2일 11일 (1년 미만 최대치) 다음 해 3월 2일 (1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김 예전에는 첫해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첫해 11일을 다 써도 2년 차 15일은 그대로 받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2020년 근로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근로소득·재산 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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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버는 돈 전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약 128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순서와 헷갈리는 지점을 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월) 2025년보다 단독가구 247만 원 19만 원 오름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오름 단독가구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천 원)의 약 96.3% 수준입니다. 기준액이 해마다 바뀌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땅·예금 같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뒤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 그래서 월급이 많아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계산법, 116만 원 빼고 남은 돈의 70%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은 두 번 깎아서 계산합니다. 먼저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뺍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경우 단계 계산 금액 ① 기본 공제 300만 원 − 116만 원 184만 원 ② 30% 추가 공제 184만 원 × 0.7 128만 8천 원 결과 소득으로 잡히는 돈 약 128만 8천 원 →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낮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하면 ...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하는 법과 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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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무료 조회 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에 가거나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2026년 2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정보 이용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다만 땅을 찾았다고 바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 등기를 따로 해야 해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조상 땅 찾기는 세상을 떠난 가족 명의로 된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행정 서비스예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조회 수수료는 없어요. 집안 어른에게 “어디 산에 우리 땅이 있다더라”는 말만 듣고 정확한 위치를 몰랐던 경우, 또는 가족이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에 쓸모가 커요. 전국 토지 자료에서 이름과 정보로 찾아 주기 때문에 지역을 몰라도 조회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아버지 명의 임야 5만7000평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 사는 60대 주민이 구청 토지정보과에 조회를 요청했다가, 군위군에 있는 아버지 명의 임야를 찾았어요. 조상 명의 땅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속는 셈 치고” 신청했다고 해요. 항목 내용 위치 경북 군위군 임야 면적 18만8819㎡ (약 5만7118평) 크기 비교 축구장 약 26개 가치 공시지가 기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이런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조회 신청이 늘어나는데, 대부분은 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무료이고 몇 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해요.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2가지 방법 어디서 준비할 것 온라인 신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 정부24 본인 인증, 돌아가신 분 정보 입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토지정보(지적) 담당 부서 신청인 신분증, 사전 동의서 (지자체에 따라 상속 관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여행경보 확인 방법과 1~4단계 뜻, 해외여행 출국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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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기 전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에서 가려는 나라와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부터 4단계(여행금지)까지 있고, 같은 나라라도 지역마다 단계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여행경보가 자주 내려진 나라에서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가 1년 새 크게 늘었다는 자료도 나왔어요. 여행경보 1~4단계 뜻 외교부는 나라·지역의 위험 정도에 따라 여행경보를 네 단계로 나눠 알려요. 색깔로 구분하니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단계 색 이름 여행자가 할 일 1단계 남색 여행유의 신변 안전에 평소보다 더 주의 2단계 황색 여행자제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미루기 3단계 적색 출국권고 여행 취소·연기, 현지에 있다면 긴급한 일이 아니면 출국 4단계 흑색 여행금지 방문 금지, 현지에 있다면 즉시 대피·철수 특별여행주의보는 무엇인가요 테러나 감염병처럼 갑자기 위험이 커졌을 때는 기존 단계와 별도로 단기간 ‘특별여행주의보’나 ‘특별여행경보’가 내려질 수 있어요. 특별여행주의보는 2~3단계에 준하는 행동 요령을 따르면 돼요. 여행경보 확인하는 방법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에 들어가 나라 이름으로 검색해요. 나라 전체 단계만 보지 말고 내가 머물 도시·지역의 단계 를 따로 확인해요. 수도는 1단계인데 국경 지역은 3단계인 경우도 있어요. 출국 며칠 전에 한 번, 출발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요. 현지 상황에 따라 단계가 바뀔 수 있어요. 휴대전화에 ‘해외안전여행’ 앱을 깔아 두면 안전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여행경보 국가에서 늘어난 사건·사고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와 경찰청이 국회에 낸 자료에서 최근 5년 동안 여행경보가 가장 많이 내려진 10개 나라의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가 크게 늘었어요. 유형 2024년 그다음 해 전체 사건·사고 2,708건 4,016건 (48.3% 늘어남) 분실 730건 1,080건 연락 ...

집값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정리, 6억·4억·2억 기준과 15억 대출 금지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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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집값에 따라 최대 한도가 6억 원, 4억 원, 2억 원 으로 나뉘어요. "15억 원이 넘는 집은 대출이 아예 안 된다"는 말이 퍼졌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집값별 한도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집값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보도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받는 주담대 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집값이 비쌀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집값(시가) 주담대 최대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 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만큼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15억 넘으면 대출 금지" 소문은 사실일까? 2026년 10월,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에 "15억 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전면 금지, 10억~15억 원은 2억 원, 10억 원 미만은 4억 원"이라는 글이 돌았어요.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집값 소문 속 한도 실제 한도 15억 원 이하 2억~4억 원 6억 원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4억 원(25억 원 이하) · 2억 원(25억 원 초과) 한도가 있어도 실제 대출액이 더 적은 이유 주담대는 집값 기준 한도 말고도 몇 가지 심사를 함께 거쳐요. 그래서 위 표의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 1년에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 비해 너무 크면 한도가 줄어요(DSR 심사). 다른 대출 :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같은 다른 빚도 함께 계산돼요. 집의 담보 가치 : 은행이 보는 집값과 담보 비율(LTV)에 따라 달라져요. 은행별 기준 : 같은 조건이어도 은행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 주담...

연금저축보험 수령액 줄어든 이유, 금리연동형·최저보증이율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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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수령액이 가입할 때 받은 설계서보다 적게 나왔다면, 대부분 금리연동형 상품의 이율이 내려갔기 때문 이에요. 설계서에 적힌 연금액은 가입 당시 금리로 계산한 예시 이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왜 줄어드는지, 내 연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연금저축보험 수령액이 설계서보다 적은 이유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중에는 금리연동형 이 많아요. 금리연동형은 보험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쌓이는 돈이 달라져요.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공시이율도 내려가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줄어요. 가입설계서의 연금액은 "지금 금리가 끝까지 유지되면 이 정도"라는 계산이에요. 금리가 높던 시절에 가입했다면, 그 뒤 금리가 내려간 만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6년 10월 금융감독원이 낸 '연금저축 소비자 유의사항'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고금리 시절인 1990년대 후반에 가입한 사람이 설계서 연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안내받았어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금은 보장되지 않아요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금을 나눠 주는 상품이에요. 배당금은 보험사 실적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고, 최저보증이율은 배당금까지 보장하지 않아요. 같은 금감원 안내에 나온 다른 사례에서는, 해마다 약 900만 원의 배당금을 기대했던 가입자가 실제로 약 19만 원을 안내받았어요. 연금 전체가 아니라 배당금 이 크게 줄어든 경우예요. 구분 보장되나요? 바뀌는 이유 최저보증이율 보장 (약관에 정한 이율) 금리가 아무리 내려도 이 아래로는 안 내려가요 공시이율(적용이율) 보장 안 됨 시중 금리에 따라 오르내려요 배당금 보장 안 됨 보험사 실적에 따라 해마다 달라요 설계서의 예상 연금액 보장 안 됨 가입 당시 금리로 계산한 예시예요 내 연금저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