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전세보증금 1억이면 인지대 약 4만 원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정식 소송보다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 신청 입니다.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붙이는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서 다시 10%가 줄어, 보증금 1억 원 기준 인지대가 약 4만 원대 입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용 계산법, 신청 순서,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경우를 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있는 독촉 절차 입니다.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서류를 내면,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거나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처럼 줄 의무는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하는 경우 에 잘 맞는 절차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정식 소송 인지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기본 금액 법원 출석 없음(서류 심사) 재판 날짜에 출석 확정되는 때 상대가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판결이 확정될 때 확정 뒤 효력 확정판결과 같음 확정판결 상대가 다툴 때 이의신청 → 소송으로 넘어감 재판에서 다툼 지급명령 신청 비용 계산법 (인지대) 지급명령 비용은 크게 인지대 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 소송이었다면 낼 인지대 계산 청구 금액 소송 인지대 계산식 1,000만 원 미만 청구 금액 × 0.5%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청구 금액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청구 금액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청구 금액 × 0.35% + 555,000원 2단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