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 시급 1만320원·2027년 1만700원 기준 주휴수당과 월급 바로 계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와서 일한 근로자에게 쉬는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만320원 , 2027년 1월 1일부터는 1만700원 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세요 시급은 원 단위로 넣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최저시급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1만320원 2027년 1만700원 시급 (원) 하루 근무시간 (휴게시간 빼고) 일주일 근무일수 계산하기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생깁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2가지 조건 내용 헷갈리는 점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봅니다 정해진 날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 치가 최대이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근무 형태 1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2026년 1만320원) 주휴수당 (2027년 1만700원) 하루 3시간 × 주 4일 12시간 없음 (15시간 미만) 없음 하루 4시간 × 주 4일 1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