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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 시급 1만320원·2027년 1만700원 기준 주휴수당과 월급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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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와서 일한 근로자에게 쉬는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만320원 , 2027년 1월 1일부터는 1만700원 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세요 시급은 원 단위로 넣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최저시급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1만320원 2027년 1만700원 시급 (원) 하루 근무시간 (휴게시간 빼고) 일주일 근무일수 계산하기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생깁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2가지 조건 내용 헷갈리는 점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봅니다 정해진 날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 치가 최대이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근무 형태 1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2026년 1만320원) 주휴수당 (2027년 1만700원) 하루 3시간 × 주 4일 12시간 없음 (15시간 미만) 없음 하루 4시간 × 주 4일 16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2026,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 5%와 월세 상한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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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월세를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은 연 10% 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이고, 2026년 10월 22일 기준금리가 연 3.00%로 동결되어 지금 상한은 연 5.0% 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월세 상한과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상한 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주택) 1) 금액을 넣으세요 (단위: 만 원) 예: 3억 원이면 30000. 원 단위(300000000)로 넣어도 알아서 바꿔 계산합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바꾼 뒤 남길 보증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선택, 단위: 만 원) 계산하기 참고용 계산입니다. 기준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지금 금리를 확인하고 넣으세요. 실제 계약 전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숫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있습니다. 기준 정한 비율 지금 값 고정 비율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할 연 10% 기준금리 연동 (시행령 제9조 제2항)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3.00% + 2% = 연 5.0% 실제 상한 (둘 중 낮은 쪽) 연 5.0%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원래 연 3.5%였는데,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연 2%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글에 나오는 "상한 6.5%"나 "5.5%" 같은 숫자는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공식은 간단합니다. 월세 =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상황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 월세 상...

주택연금 수령액 표 2026, 5억 집 60세 월 105만원과 가입 조건·달라진 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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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이후 신규 가입 기준으로, 5억 원 집이면 나이가 적은 배우자가 60세일 때 월 105만3000원, 70세일 때 월 153만9000원을 받습니다(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같은 60세라도 집이 12억 원이면 월 약 252만8000원입니다. 아래에 나이별 수령액 표, 가입 조건, 올해 달라진 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표 (5억 원 집, 나이별) 아래 표는 일반주택에 종신지급방식으로 가입했을 때의 월 지급금입니다. 2026년 11월 3일 세계일보 보도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이 적은 배우자 기준 나이 월 지급금 (주택 5억 원) 1년으로 치면 55세 78만 원 약 936만 원 60세 105만3000원 약 1263만6000원 65세 126만4000원 약 1516만8000원 70세 153만9000원 약 1846만8000원 75세 190만6000원 약 2287만2000원 80세 241만6000원 약 2899만2000원 표를 보면 가입 나이가 늦을수록 월 지급금이 커집니다. 앞으로 받을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지급금도 커져서, 60세 기준으로 12억 원 집은 월 약 252만8000원을 받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3가지 항목 기준 헷갈리는 점 나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둘 다 55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값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이하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으로 보고, 월 지급금은 시세·감정가 등으로 계산합니다 지급금 기준 나이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남편 70세·아내 60세면 60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입 자격과 지급금 계산에 쓰는 집값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지로 가입 여부를 먼저 보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그 집의 시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전세보증금 1억이면 인지대 약 4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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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정식 소송보다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 신청 입니다.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붙이는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서 다시 10%가 줄어, 보증금 1억 원 기준 인지대가 약 4만 원대 입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용 계산법, 신청 순서,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경우를 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있는 독촉 절차 입니다.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서류를 내면,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거나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처럼 줄 의무는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하는 경우 에 잘 맞는 절차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정식 소송 인지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기본 금액 법원 출석 없음(서류 심사) 재판 날짜에 출석 확정되는 때 상대가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판결이 확정될 때 확정 뒤 효력 확정판결과 같음 확정판결 상대가 다툴 때 이의신청 → 소송으로 넘어감 재판에서 다툼 지급명령 신청 비용 계산법 (인지대) 지급명령 비용은 크게 인지대 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 소송이었다면 낼 인지대 계산 청구 금액 소송 인지대 계산식 1,000만 원 미만 청구 금액 × 0.5%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청구 금액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청구 금액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청구 금액 × 0.35% + 555,000원 2단계: 지급...

금리인하요구권 조건과 신청 방법, 수용률 19.1%에 거절되는 이유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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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소득 증가·신용점수 상승처럼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 앱으로 몇 분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결과와 이유를 알려 줘야 합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은행권 수용률은 19.1%로, 신청 5건 중 4건가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건, 신청 방법, 거절되는 이유, 거절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법으로 정해진 대출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이 베풀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은행은 은행법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도 같은 취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핵심은 "대출받을 때보다 지금 내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렸다고 해서 쓰는 제도가 아니라, 내 사정이 좋아졌을 때 쓰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대출 계약을 맺은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복지로 안내에 나온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용 상태가 좋아진 예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법인·개인사업자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신청 전에 대출받을 때와 지금을 아래처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내가 은행에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비교할 것 확인할 내용 준비할 자료 예 소득 취업·이직·승진으로 소득이 늘었는지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신용점수 대출 때보다 점수가 올랐는지 신용점수 조회 화면(앱에서 무료 조회) 부채 다른 대출이 줄었는지 다른 대출 상환 내역 재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늘었는지 잔액·재산 관련 증빙 어떤 대출 상품이 대상인...

통신사 멤버십 등급 기준 비교, SKT·KT·LG U+ VIP 되는 조건과 내 등급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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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멤버십 등급은 세 회사 모두 1년 동안 낸 통신요금 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계산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SKT 는 납부금액에 가입 기간 을 함께 보고 VIP·GOLD·SILVER 세 등급으로 나누고, KT 는 연간 이용금액만으로 VVIP부터 일반까지 여섯 등급 으로 나누며, LG U+ 는 연간 납부액 또는 모바일 요금제 금액 중 하나만 맞으면 VIP 이상을 줍니다. 세 회사 모두 정해진 요금제에 가입하면 납부금액과 상관없이 VIP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회사별 기준, 산정 기간, 등급 전용 혜택, 내 등급 확인 방법을 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통신 3사 멤버십 등급, 한눈에 비교 먼저 큰 틀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VIP"라도 회사마다 받는 조건이 다르니, 내가 쓰는 통신사 칸만 보시면 됩니다. 구분 SKT (T 멤버십) KT (KT 멤버십) LG U+ (U+멤버십) 등급 수 3개 (VIP·GOLD·SILVER) 6개 (VVIP·VIP·Gold·Silver·White·일반) VVIP·VIP와 그 아래 등급 기준 연간 납부금액 + 가입 기간 + 연체 횟수 5대 상품 연간 이용금액 5대 상품 연간 납부액 또는 모바일 요금제 금액 요금제로 VIP 받기 있음 (VIP 대상 요금제) 있음 있음 (요금제 금액 기준) 등급 전용 혜택 VIP 전용 혜택 VIP·VVIP 초이스 VIP콕 (매월 1개) KT와 LG U+가 말하는 "5대 상품"은 모바일·인터넷·IPTV·집전화(인터넷전화)·홈 IoT처럼 한 회사에서 쓰는 통신 상품을 합친 금액입니다. 집 인터넷과 TV를 같은 회사로 쓰면 등급이 올라가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SKT T 멤버십 등급 기준 SKT는 세 회사 중 유일하게 가입 기간 이 등급에 직접 들어갑니다. 같은 금액을 내도 오래 쓴 사람이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연간 납부금액 × 가입 기간 표 연간 납부금액 2년 미만 2년~5년 5년 이상 90만 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1급 2급 차이와 17과목·실습 160시간·2027년 1급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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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시험 없이 받는 2급 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받는 1급 으로 나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2급부터 따야 하고, 2급은 정해진 17과목(필수 10·선택 7) 을 이수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장실습 160시간 을 마친 뒤 학력 조건까지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급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르는데, 다음 시험인 제25회는 2026년 12월 7일~11일 접수, 2027년 1월 16일 시험 입니다. 아래에서 등급 차이, 학력별 경로, 실습, 비용, 일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무엇이 다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표로 나눠 보겠습니다. 3급은 법이 바뀌면서 새로 발급하지 않고, 예전에 3급을 딴 분만 실무경험 3년이 쌓이면 2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분 2급 1급 받는 방법 과목 이수 + 학력 조건 충족 후 신청 (시험 없음) 국가시험 합격 + 응시자격 서류심사 통과 필요한 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2020년 이후 이수 시작 기준) 2급과 같은 과목을 이수한 상태에서 응시 시험 없음 1년에 한 번, 1월에 필기시험 발급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내 학력이면 어떤 경로로 따야 할까 2급은 전공과 학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졸업한 학교 단계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최종 학력 2급 받는 방법 1급 시험 응시 4년제 대학 졸업 (학사) 모자란 과목만 평생교육시설·시간제 수업 등으로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2급 과목을 이수했다면 경력 없이 바로 응시 가능 전문대 졸업 (전문학사) 모자란 과목을 같은 방식으로 이수하고 학점 등록 2급을 딴 날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 필요 고등학교 졸업 과목만으로는 안 되고,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또는 학사) 학위를 함께 받아야 함 받은 학위가 전문학사면 위 칸, 학사면 맨 위 칸과 같음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대학원에서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고 학...